‘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본격 시작한 14일 미국 정부가 ‘2014년 국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배포, 한국이 양심적 병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 수시로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약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하급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병역 거부를 교리로 삼는 ‘여호와의 증인’ 교파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576명이 병역 거부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197명은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정기적으로 한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만나 종교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 직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신설을 지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편 북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인용,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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