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찜질방을 찾은 김모씨(35)는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통증이 지속돼 응급실을 찾았다.
지난 11월 최모씨(67)는 사우나실에서 쓰러져 반혼수 상태로 있다가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다.
두 뺨이 얼얼해지는 찬 바람이 불면 한 번쯤 생각나는 뜨끈뜨끈한 찜질방. 꾸준히 사랑받는 만큼 안전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엔 찜질방 안전사고가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1건 △2009년: 64건 △2010년: 74건 △2011년 10월: 7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찔림ㆍ베임ㆍ열상’ 등이 10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44건(14.5%) △찰과상: 31건(10.2%) △골절: 21건(6.9%) 순으로 피해 양상을 보였다.
위 피해 유형을 연령 별로 다시 살펴보면 10대 미만의 아이들은 ‘찔림ㆍ베임ㆍ열상 및 찰과상’의 사고가 많았다. 찜질방 바닥의 물기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된다.
60대 이상의 연령대 역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단 사고로 인해 ‘골절’ 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 대의 경우는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실 이용 중에 실신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 고온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술먹고 들어가서 의식을 잃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 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이 권하는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은 △찜질욕 1회 시간은 15~20분을 넘기지 않을 것 △20분 찜질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것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거나 냉수를 끼얹지 말 것 △심장질환, 고혈압 및 기립성 저혈압, 당뇨병, 음주자, 노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고위험군은 찜질욕 삼가할 것 △아이들은 욕탕 내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말 것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관계자는 “찜질욕ㆍ사우나 등을 한 후 갑자기 찬물을 끼얹거나 냉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런 혈관 수축 등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실신하면 바닥의 물기 등으로 미끄러져 뇌진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찜질욕 후에는 10분 정도 실온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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