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무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장, 집회에 대한 자유 부분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생긴 것 이외에는 거의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다.
교육위는 19일 오전 제235회 정례회의를 열고 15명 성원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제5조에서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학생 의사에 반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단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끔 했다.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에서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또는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게끔 못박는 등 종교의 자유를 인정케 했다.
집회 자유의 경우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반발이 유난히 심했던 서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용은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듬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논란이 심했던 성적 지향·임신 출산 자유 부분을 삭제했지만 서울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다른 시도 지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국 수정안에 포함시켰다"며 "본회의 통과 역시 낙관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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